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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by ravic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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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3 10 12일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연금 대상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이 7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3~17억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주택연금 산정은 살고 있는 집의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지만 집값에 비례해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액의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시세 1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사례와 가입자 사망시 처리

예를 들어, 70세인 사람이 평생 같은 돈을 받는 방식의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집값이 시세 기준 10억원일 때까지는 월 지급액이 늘어나지만 그 이상부터는 집값이 고가여도 연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70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급금은 2763천원입니다. 가입자의 나이 등 조건에 따라 월 지급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 시세는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이후 해당 주택을 매각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한 연금액을 차감한 부분은 자녀 등의 상속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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