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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꼭 해야하는 단계별 방법

by ravic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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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성 증가

최근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좋을 때는 전세 수요도 많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고율 이자를 피하려고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대폭 증가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보증보험의 기준이 강화되어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제한되었고, 매매가 대비 100%까지였으나 235월부터 90% 이하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방법1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먼저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을 걸어 둔 사실을 임대인에게 만료 1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면 임대인이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의사전달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아래 기존 글 임차인의 권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법2

전세 보증금 반환 없이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새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 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하지 않은 채 주소를 이전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하면 처음 전세 계약 전입 신고한 날이 반환 청구권의 순위가 돕니다. 임차권 등기의 개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글 임차인의 권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법3

임대인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아 법적 수단을 구해야 하면 지급 명령과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임차인이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법원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바로 전세금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지급 명령을 송달받은 후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명령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명령 송달에 필요한 집주인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의신청이 확실하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는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매 낙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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