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금 지원 내용
결혼하는 자녀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현재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결혼하는 자녀에겐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간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천만원씩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5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받으면 10%인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2년 1월 1일 혼인신고자부터 해당됩니다. 단, 이미 재산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현금 이외에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재산에 해당하며 사용처는 어디든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횟수 제한이 없어서 2년 이후마다 혼인 신고하는 경우 계속 해당할 수 있으나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천만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지는 못합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연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또한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재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외 나머지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가 공제 한도였는데 영유아 치료비는 700만원 넘어도 공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확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장려금(CTC)을 받는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가구에만 한 명당 연간 최대 80만원 지급하는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구로 대상을 늘리고 지급액도 연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세금 지원 내용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캐스퍼, 모닝, 레이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롯데, 신한, 현대 3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1L당 250원이 환급되며 카드사가 알아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청구합니다.
맥주 한 캔(500㎖) 기준으로 올해 주류세가 15원 오를 때 주류 업계가 판매가를 몇백 원씩 올려서 이번에 맥주, 탁주의 세금이 가격이 오르면 오르도록 적용되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상할 수 있도록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L당 44.4원 등 올해 세율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주세를 가감하는 것입니다.
고액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내년 한 해 동안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3천만원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종전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5천만원을 기부하면 현행 1,35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550만원 공제받게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늘려줍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근로자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 가격은 현행 5억원(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서 6억원으로 올려 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상환 방식과 금리 형태에 따라 공제 한도를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상환 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 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만 600만원까지 빼 줍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 세율인 15%가 아닌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연간 최대 2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문화비를 각 40%, 30% 공제해줬는데 50%, 40%로 상향시켰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예방접종, 외이염, 결막염, 피부염, 탈구 등 100여 개의 다빈도 질병에 대한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청년 등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기존에 청년(15~34세),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70%(청년은 90%)로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였습니다. 감면 기간은 3년(쳥년은 5년)이고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3년 말까지였으나, 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세금 간주임대료 적용 기한 연장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때 적용 기간 3년 연장하여 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기업 투자를 위한 세금 지원 내용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확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세액공제는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일부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것으로 제작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3천억원 초과)은 3%, 중견기업(800억~3천억원)은 7%, 중소기업(800억원 이하)은 10%인데, 내년부터는 각 5/10/15%로 상향됩니다. 총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이 높은지 등을 따져 10~15% 추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 15~30%까지 상향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부담완화
가업 승계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됩니다.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저율 과세(10%) 구간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립니다.
해외 진출 기업 국매 복귀 지원 강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2년 이상 경영한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면 5년간은 100%, 추가 2년은 50% 세금 감면 혜택을 줬었는데, 앞으로는 7년간 100%, 추가 3년은 50% 감면 혜택으로 증가합니다. 사업 구조를 바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업지원 확대 및 기한연장
기타 바이오의약품 투자 때 최대 25% 세액공제 합니다. 또, 정규직 근로자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1명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23년 말까지 세액공제해줬는데 24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및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시 ‘임금감소액*10%’와 ‘임금보전액*15%’를 23년 말까지 세액공제해줬는데, 26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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