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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임차인의 권리 - 계약갱신 거절하는 임대인에 대한 대응과 임차권 등기

by ravic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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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하는 임대인에 대한 대응방법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행동해야 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갱신요구와 증거의 확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의사를 밝혔어도 임차인은 일단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하는 증거를 확보하야 하는데 이는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여부  확인

또한 만약 실거주 하지 않는 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갱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로 퇴거하였다면 추후 임차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하여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확인이 되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 제기 전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변경

23 7 19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가 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일자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이 선결되어야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조건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사건의 표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의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 받지 못한 임차보증이나 전세금,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과

임차권 등기의 효과는 기존에 보유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없었다면 새로 취득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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